면허취소자

면허취소자 재취득

º 면허가 취소되신 후 결격기간이 지나셔야 시험에 응시하실 수 있습니다. (단, 결격기간 전 운전연습은 가능)

º 도로교통공단에서 실시하는 취소자 교육을 6시간 이수하셔야 합니다. 취소자교육은 결격기간 중에도 아무때나 받으실 수 있으므로 미리 받아두시는 것이 좋습니다.

º 면허취소자의 경우 기존 운전경력이 1년 이상 이시면 대형 또는 트레일러 면허를 바로 취득 가능합니다.
(운전경력증명서 필요)

○ 1,2종 보통
 - 학과, 기능, 도로주행 시험
○ 대형, 트레일러
 - 기존 운전경력 1년 이상일시 학과, 기능시험만 진행
(면허취소법규에 따라 개인차가 있으므로 전화주세요)